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2 2016고단31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1.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는 등 11회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6:50 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슈퍼 ’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가게 내에서 소변을 보고, 바닥에 누워 통행로를 막고 소란을 부려 가게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등 지역 사회에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