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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3가합55671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072,818원 및 그 중 301,072,788원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20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2. 11. 15.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신용보증금액 29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대출금을 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고,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대위변제일부터의 소정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기타 비용 등을 구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는 2012. 11. 19. 기업은행으로부터 위 피고가 ‘E’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사업에 관한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한도금액 330,000,000원, 여신 만료일 2013. 11. 14.로 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 A에 관하여 2013. 6. 24. 관계회사 사고에 의한 부실을 사유로 한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3. 10. 30. 기업은행에게 대출 원리금 합계 301,164,04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1,200,350원을 회수하여 비용에 1,109,097원, 구상금 원금에 91,253원을 충당하였으며, 같은 날 구상금에 대한 1일분 지연손해금 30원이 발생하여, 결국 301,072,818원(= 원금 301,072,788원 지연손해금 30원)의 구상금이 남아있게 되었다. 나. 피고 A의 부동산 처분행위 1) 피고 A는 2013. 1. 14.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A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28,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13. 피고 C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전주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매매계약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