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790 | 소득 | 1990-10-26
국심1990서1790 (1990.10.26)
종합소득
기각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으로 한정된다 할 것으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상당액도 소멸법인(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심1989서128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 OOO의 OOO에 주소를 둔 OOOOOO공업주식회사의 주주로서 같은시 강서구 OO동 OOO의 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가 1985.3.30 정부의 기업체질강화대책과 관련하여 관련회사인 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OO 소재 OOOOOO공업주식회사를 흡수합병(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주식 1,100,000주의 가액 550,000,000원과 피합병법인에 출자하였던 구주식가액 220,000,000원과의 차액 330,000,000원을 소득세법 제26조(의제배당)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0.3.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15,730,910원 및 동방위세 22,941,520원 합계 138,672,430원을 부과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1990.5.9 심사청구를 거쳐 1990.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받은 무상주의 가액 330,000,000원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여 계산한 330,000,000원을 의제배당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예규[소득 1264-3142(1984.10.4)]에서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당해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을 볼 때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 330,000,000원은 당해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상당액을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보고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결정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청구인이 배당받은 무상주가액 330,000,000원은 “소멸한 법인(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 550,000,000원과 소멸법인 (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 220,000,000원의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받은 무상주식의 가액은 소멸한 법인(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에 관련된 법령인 소득세법 제26조(의제배당)제1항 제4호의 규정을 보면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과 기타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합병이 있은 때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한『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으로 한정된다 할 것(소득 22601-2616, 1985.8.31 등 동지)으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상당액도 소멸법인(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89서1286(1989.11.6) 및 국심 89구1887(1989.11.25)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