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S6 엣 지 1대( 증 제 1호), USB 케이블 1개( 증 제 2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24세) 과 2016. 6. 경부터 2017. 8. 경까지 사귀면서 헤어지고 만나기를 반복하던 관계였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7. 2. 일자 불상경 서울 은평구 F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해 간 수면제 할 시온( 트리아 졸람) 1알을 가루로 만들어 음료수에 넣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고 잠들게 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일자 불상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고 잠들게 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고 잠들게 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17. 22: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면제 할 시온( 트리아 졸람) 2알을 가루로 만들어 물에 녹이고 미리 준비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음료수에 투입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고 잠들게 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이 드러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