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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노5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한편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 취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 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기사인 피해자 및 승객 2명이 모두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사고 사실을 항의하고 승객 중 일부는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손으로 목을 받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의심하며 휴대폰으로 신고하는 사이 후진하여 도주하려 하였고, 이를 알아챈 승객 중 1명이 피고인 차량을 막아섰음에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상당거리를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과정에서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도로 위에서 잠이 들었다가 적발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야기된 교통상의 위험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 처단 형 및 관련 양형사례 등에 비추어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