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압류에 대항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국승]
국세압류에 대항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소급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으며 달리 가압류나 압류추심 및 국세압류 이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채권의 양도 통지를 하거나 그에 관한 승낙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국세압류에 대항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
2012가단4439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강AA
이동주 외3명
2013. 2. 7.
2013. 2. 2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BBBB에드가 2009.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09년 금제1818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 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5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CCC기획(이하 '피고 CCC기획'이라 한다)은 2008. 5. 20. 주식회사 BBBB애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티브이방송 프로그램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용역을 이행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광고계약에 따른 000원의 용역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 CCC기획은 2009.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2009. 4. 10. 피고 이동주의 신청에 따라 2009카단3516호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하고, 이 사건 가압류가 2009. 4. 15. 소외 회사에 도달하자, 소외 회사는 2009. 4. 23. '이 사건 채권의 양도와 이 사건 가압류가 있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 사건 채권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지 알 수 없다'는 요지의 내용을 공탁원인사실로 하고,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으로 기재하여 피공탁자 원고 또는 피고 aa프로기획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 금액 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이 법원 2009년 금제1818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후 피고 DD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DD캐피탈'이라 한다)는 2010. 7. 28. 이 법원 2009가소67820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 잡아 같은 법원 2010타채11669호로 이 사건 공탁금 중 000원 부분에 관한 피고 CCC기획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추심은 2010. 8. 2. 공탁공무원에게 도달하였다.
마. 그리고 피고 대한민국(마포세무서 소관)은 2009. 9. 9. 피고 CCC기획이 사업소 득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피고 CCC기획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국세압류'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국세압류 통지는 위 무렵 공탁공무원에게 도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1. 15. 피고 CCC기획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도 이미 2009. 1. 15. 그 양도사실을 알고 있었다.
(2) 따라서 그 이후에서야 소외 회사나 공탁공무원에 도달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가압류나 이 사건 압류추심 및 국세압류는 이미 원고에게 양도된 권리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3)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그 권리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공탁자가 아니고 단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 였을 뿐인 자신에 대해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 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아래 (가), (나)항에서 밝힐 사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인 원고가,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CCC기획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위 1.항에서 살핀 이 사건 공탁의 근거로 기재된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공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고 그 공탁사유신고를 한 후에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이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공탁 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혼합공탁의 경우, 상대적 불확지공 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은 공탁금을 출급을 받기 위해 다른 피공탁자를 포함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 및 추심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제2항).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에 갑 4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 CCC기획이 2012. 9. 27.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 실을 소외 회사에 통지하였고,이 통지가 2012. 9. 28.경 소외 회사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이는 이 사건 채권 양도와 양립하기 어려운 이 사건 가압류나 이 사건 압류추심 및 국세압류가 소외 회사나 공탁공무원에 도달한 이후에서야 이루어졌고, 그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소급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으며, 달리 이 사건 가압류나 이 사건 압류추심 및 국세압류 이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써,피고 CCC기획이 이 사건 채권의 양도 통지를 하거나 소외 회사가 그에 관한 승낙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나 이 사건 압류추심 및 국세압류에 대항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