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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05 2019가단50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채권을 포함한 채무들에 대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회생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으면 그에 따라 변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03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제1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3항),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제4항),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이 법원에 업무상 명백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2018개회10584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4. 22.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에 대한 위 개인회생절차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각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위 개시결정에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2019. 5. 10.까지로 정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