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5149 | 부가 | 2012-06-29
조심2011서5149 (2012.06.29)
부가
기각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장거래일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동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인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또한,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
부가세법 제22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조심2012서025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4.26. 설립되어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업(B2B)을 주업으로 하고, 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제일3사”라고 한다)에게 매출세금계산서 16매(공급가액 OOO원이고,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고,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7매(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며, 15매 공급가액 OOO원을 이하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며, 나머지 2010.10.31.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OOO원이고, 이하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는 발행자인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이를 취소(폐기)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5.17.부터 2011.8.24.까지 조사한 결과,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후자의 매출세액과 전자 중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2010년 제1기 매출세액 OOO원과 매입세액OOO원 및 2010년 제2기 매출세액OOO원과 매입세액OOO원)을 각각 감액한 뒤,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 2이고, 2010년 제1기 OOO원 및2010년 제2기 OOO원)를 가산하여서 2011.8.3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를 출자한 중소기업청 산하의 공기업으로 가공거래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상상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당연히 거래처의 외관을 신뢰하였고, 이 건 거래를 시작할 때에 사업자등록증과 예금통장을 제시받아 그 실질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수취하였으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2010.12.31. 내용증명으로 실물거래 없는 것이라고 알려줌에 따라 폐기한 것이며, 이것은 정상적인 거래절차에 의하여 수수하였다가 폐기한 세금계산서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제일3사가 주식회사 OOO등에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의수수를 보면, 동 법인이 중소기업유통센터에게, 동 센타가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제일3사에게 각각 교부하는 등의 회전문거래방식으로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제일3사의운영자인 문OOO는 동일한 세금계산서 발행양식을 각법인에게 메일 등의 형식으로 발송하면 이를 보고 각각 문OOO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얻는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3호에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일3사는 2010년 1월부터 매월 일정한 수수료(0.1%)를 더하여 동일한 내용의 회전거래(가공거래)를 하던 중 2010년 11월 제일3사의 실질 운영자인 문OOO가 잠적하며 대금결제에문제가 발생하자 가공거래를 중단한 것이고, 거래처로부터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 없으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인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②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4.26. 설립되어 어려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효율적 구매를 원하는 기업 간을 포털 및 쇼핑몰과 연결하여중개하는 전자상거래업(B2B)을 주업으로 하고, 옥션과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중개판매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진술에 의하면, 중소기업유통센터와의 거래를 위한 담당자로 윤OOO를 소개받아서 유선이나 이메일로 연락을취하면서 거래처가 물품구매를 요청하면 청구법인이 OOO에 배송을 의뢰하여 발송하게 하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앞으로 거래명세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처가 대금을 송금하면 청구법인은 대행수수료 0.1%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OOO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위의 (가)의 절차에 의하여 거래한 후 OOO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 중 2010.10.31. 수취한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는 OOO가 구매대행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뒤 거래처에서 물품의 배송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지 아니함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당시에 동 세금계산서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제일3사의 주된 사무실은 모두 OOO 14층에 있고 문OOO가 제일3사, 주식회사OOO를 전부 관리한 사실이 본인이 작성한 전말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수수하는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제일3사가 주식회사 OOO 등에게, 동 법인이 OOO로, 동 센터가 다시 청구법인에게, 당해 법인이 제일3사에게 전달하는 회전문거래방식인 사실, 문OOO는 각각의 법인에게 메일 등의 방법으로 같은 세금계산서 발행양식을 보내면 그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얻는 거래(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은 없음)를 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 등이 조사복명서상에 기재되어 있다.
(라)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문OOO가 제일3사와주식회사 OOO를 모두 관리하는 점,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회전문거래방식이며 실물거래가 없는점, 제일3사의 실질운영자 문OOO가 각 거래처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얻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위 (1)의 (가)와 같은절차에 따라 거래한 후 OOO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그 중 2010.10.31. 교부받은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2매이고, 공급가액 OOO원)는 OOO가 청구법인에게 구매대행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송하였으나, 거래처에서 물품이 배송 여부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함에 따라 거래조건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또는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적힌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제일3사는 2010년 1월부터 매월 일정한 수수료(0.1%)를 더하여 동일한 회전거래(가공거래)를 하다가 같은 해 11월 제일3사의 실질 운영자인 문OOO가 잠적하며 대금결제에 문제가 발생하자 동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이미 실물거래 없는세금계산서임을 알았던 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고의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징벌이며 「부가가치세법」제22조(가산세) 제3항 제3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에 대한 가산세를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