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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16 2020고합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 ( 여, 17세) 과 사회에서 만 나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B는 2020. 7. 16. 경 피해자를 만 나 ‘ 피곤하니 모텔에 가서 잠을 자고 나오자’ 고 하여 피해자와 2020. 7. 16. 14:00 경 춘천시 C 모텔 D 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B는 C 모텔 D 호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 타 상의 단추를 풀고, B는 피고인이 단추를 푸는 동안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라 타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A이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자, 피고인과 B는 각자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한 쪽씩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를 벗기고 팬티가 드러나자 B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가 나체 상태가 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 안에 넣어 빨게 하고, B도 성기를 피해 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빨게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자 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B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자 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21)

1. 속기록

1. 판시 심신 미약의 점: 피의자 A 복지 카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