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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01 2013나2987

주주지위 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3. 7. 2. 피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피고의 기일지정신청 이후에...

이유

먼저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취하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 I(원고의 처이다), H은 피고의 주주이며, 원고는 2008. 2. 11.부터 2011. 1. 6.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K(H의 형이다)는 2011. 1. 6.부터 2012. 2. 22.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L는 2008. 2. 11.부터 2011. 3. 31.까지 피고의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2013. 6. 27.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관련 소송 1)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대구고등법원 2013. 6. 5.자 2012라48 결정)를 받아 2013. 6. 27.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2013. 6. 27.자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I, M이 피고의 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그 후 같은 날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2) H, K는 피고를 상대로 2013. 6. 27.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합1405호)를 제기하였고(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보조참가 하였다), 위 법원은 2014. 5. 30. H, K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H, K의 각 항소로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4나2434호)에 계속중이다. 다. 2013. 7. 17.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관련 소송 1) 한편 H 등이 2013. 7. 17. 개최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2013. 7. 17.자 임시주주총회’라 한다

)에서는 ① 원고, I, M이 피고의 이사에서 각 해임되고, ② H, K, N, 피고 보조참가인 F, G이 피고의 이사로 각 선임되는 결의가 있었고, 같은 날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H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2) 원고, I은 피고를 상대로 2013. 7. 17.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