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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468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C, E, F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H, I의 국민체육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개장

가. ‘J’ 사이트 운영 피고인 A은 2014. 10.경 일명 K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J’를 제작비 550만 원, 관리비 250만 원을 주고 구매한 후, 고객상담, 경기결과 처리, 충전 및 환전, 범죄수익금 정산 등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H, I은 온라인 광고를 통하여 회원을 유치하고 피고인과 함께 주ㆍ야간 교대로 고객 상담, 경기결과 처리,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 A은 H, I과 함께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H, I과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인천 부평구 L건물 1동 1016호에서, 24시간 교대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J’에 스포츠 경기를 등록하고, 게시판 관리를 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도금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송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156,466,469원을 입금받고 배당금으로 합계 863,000원을 지급하여 155,603,469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I과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N’ 사이트 운영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