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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9 2013노32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