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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822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신발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5. 중국 천진항에서 부산항으로 입항한 D의 비엘번호 E(화물관리번호 F)로 주식회사 엘에스네트웍스,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팃드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신발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프로스펙스(등록번호 제4000933906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5,010점(정품 시가 4억 4,589만원), 뉴발란스(등록번호 제401034339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4,440점(정품 시가 3억 5,076만원)을 2014. 5. 27. 부산 남구 용당동 소재 용당세관 구내창고에 반입하여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법위반 혐의물품 적발보고, 관리대상화물 지정목록, 관리대상 지정목록, 선적서류 및 감정확인서, 상표등록정보

1. 압수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상표법 제97조 제1호,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