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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08 2017가단337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