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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2 2013고단80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3. 3. 24. 19:4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F원룸 202호에서, 피해자 B(55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원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과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의 상해를,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고,

2.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G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위 여하를 떠나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해 정도가 과장되었다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정해진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해자 B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소한 오해에서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