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5056240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243,839원 및 그 중 80,997,458원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243,839원 및 그 중 80,997,458원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