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9.10 2015도10930

병역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과 해당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