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9 2018고정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00:21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강 송로 73번 길 28에 있는 공터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사고를 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음주 측정기를 손으로 치고 경찰관을 밀친 후 도주하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