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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45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56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1. 22:00경 구글사이트 ‘알바, 단기수익’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세금과 관련해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빌려주면 한 달에 250만 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12. 18:00경 인천 부평구 B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515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의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