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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24 2014가합1044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06. 8. 31. 주식회사 신원하이테크(이하 ‘신원하이테크’라고 한다

)가 우리은행 상무지점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보증원금을 8억 5000만 원, 보증기한을 2007. 8. 31.(이후 보증기한은 2012. 11. 30.로 최종 변경되었다

)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 등은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원하이테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신원하이테크와 그 연대보증인들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변제한 금액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대위변제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체당지급한 모든 비용, ③ 기한 내에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증채무 중 미이행 채무액에 대한 대출금채무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추가보증료를 모두 상환하기로 되어 있다.

나. 원고의 채권 발생 원고는 신원하이테크가 2012. 10. 19.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13. 2. 6. 우리은행에 대출 원리금 합계 872,010,10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체당금 4,047,490원 및 추가보증료 2,964,520원이 발생하였다.

다. C의 재산처분행위 등 1)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2. 9. 5. B과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에게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은 그 다음날인 2012. 9. 6.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