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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2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84만 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19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소니 카메라를 판매한다.

’ 는 취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돈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82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8. 경부터 2017. 8.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44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거래 명세서 첨부

1. 각 진정서, 송금 증 등( 증거 목록 순번 1번 내지 3번, 5번 내지 11번, 13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기간( 피고인은 2015.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10. 2. 확정되었다)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 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