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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13 2014노518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에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피해자 집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문을 두드려 문을 여니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와 피해자가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거실과 방을 뒤졌고, 경찰이 도착한 후에야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온 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당시 피고인은 거실에 앉아 소리를 지르며 D을 찾다가, 경찰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 밖으로 나오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이 동거하는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