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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외 도급차량의 매출누락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3159 | 부가 | 1999-03-09

[사건번호]

국심1997중3159 (1999.03.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외도급차량 수입금액이 계상된 사실이 없고 차량유지비가 가공원가로 확인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운수업(택시)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5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분과 96년 제1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직영하지 아니하고 사외에 도급을 주어 일정한 운행수입금을 받는 차량(이하 “사외도급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은 매출액에서 누락시켜 신고하고, 차량유류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이 공제신고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용

(단위: 원)

신 고 (A)

경 정 (B)

증 감 (B-A)

'95.1기

○매 출 액

○매입세액

186,980,909

9,651,085

188,839,088

9,651,085

1,858,179

-

95.2기

○매 출 액

○매입세액

279,320,001

21,090,321

344,709,996

19,688,269

65,389,995

△1,402,052

96.1기

○매 출 액

○매입세액

389,007,310

12,117,800

528,332,722

9,528,320

139,325,412

△2,589,480

처분청은 위와 같이 사외도급차량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차량유류비는 가공원가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한편, 위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 차량유류비를 손금부인함에 따라 82,395,546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97.3.30 청구법인에게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4,390원,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015,560원,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692,120원과 95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2,172,72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8 이의신청, 97.8.11 심사청구를 거쳐 97.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의 사외도급차량의 운송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은 인정하나 처분청이 계산한 누락금액은 실제보다 95년 제2기의 경우 27,428,995원, 96년 제1기의 경우 5,752,545원이 과대계산되었으므로 동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2) 처분청은 차량유류비를 기사가 부담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계상한 유류비가 가공계상되었다고 보았으나 기사는 차량유류비만큼 사납금을 적게 납부하였고, 기사의 연료주입행위 자체가 법인의 행위로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인데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3)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행하는 처분인데 사외도급차량의 매출누락금액은 처분청이 과대계산하였고, 95년도 차량유류비의 경우는 그에 대응하는 수입금액을 96년도에 수입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 건 상여처분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계산한 사외도급차량의 운송수입금액이 과대계산되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운송수입금액계산은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OOO과 OOO의 탈세제보자료와 기타 장부 및 증빙서류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이고,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2) 차량유류비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아니하고 기사들이 부담하는 대신 그에 따른 유류비만큼 사납금을 적게 입금한 관계로 청구법인의 운송수입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차량유류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3)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사외도급차량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없고, 차량유류비는 가공원가로 확인되어 82,395,546원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사외도급차량의 매출누락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차량유류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③ 위 매출누락금액 및 차량유류비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본문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청구외 OOO과 OOO이 97.1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사실 등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여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외도급차량의 운송수입금액 누락 등이 확인되어 과세하게 된 것임이 이 건 조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둘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서와 장부 및 차량일보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차량 19대를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사외도급을 주어 차량 1대당 월 1,950,000원~2,050,000원의 운송 수입이 발생되었는데도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적출한 매출누락금액을 보면, 앞의 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95년 제1기분 1,858,179원, 95년 제2기분 65,389,995원, 96년 제1기분 139,325,412원 등 총 206,573,586원으로 각각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처분청의 매출누락금액 산정은 관계인의 진술서 및 제보서와 청구법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계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사외도급차량의 수입금액이 과대하게 계산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배차일보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 건 쟁점이 된 사외도급차량의 수입금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직영하는 차량에 대한 수입금액으로서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처분청의 이 건 매출누락금액의 산정은 청구법인이 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와 관계인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계산한 금액으로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법인이 직영하는 택시의 운행에 따른 유류비는 기사가 직접 부담하고, 동 기사가 청구법인에게 운송수입금액으로 납부하는 일일사납금(오전 54,000원, 오후 59,000원)에 유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법인에서 기사로 근무했던 청구외 OOO 및 OOO의 진술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차량유류비를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유류비 해당금액만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데도 유류매입과 관련한 95년 제2기분 매입세액 1,402,052원(공급가액 14,020,520원)과 96년 제1기분 매입세액 2,589,480원(공급가액 25,894,800원)을 공제신고한 것에 대하여 동 유류비가 가공지출이라 하여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장부(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차량유류비 상당액을 청구외 OOOOOO주식회사 OO충전소로부터 환수받아 96.1.3 수입(95년분 15,422,547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97.1월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에는 차량유류비 상당액이 수입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액을 실제로 환수받았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기장내용을 사실과 부합되는 진실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수입금액(택시기사의 사납금)에 차량유류비와 관련된 수입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출하지도 아니한 유류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차량유류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94.12.22 개정된 것) 제1호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94.12.22 개정된 것)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본문(94.12.31 개정된 것)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앞의 쟁점①②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구법인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사외도급차량과 관련된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차량유류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에 따라 95년도의 사외유출금액 82,395,546원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앞의 쟁점①②에서 심리판단한 바와 같이 청구주장이 이유없고 위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