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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8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3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재정경제부 실장인 것처럼 행세해 왔다.

1. D대학교 입학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0. 7. 중순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교육부의 E국장을 잘 알고 있는데 E국장을 통하여 D대학교 관계자들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큰아들을 D대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교육부의 E국장이라는 사람은 가상의 인물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큰아들을 D대학교에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D대학교 관계자 접대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2. 20.경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7,88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인천시청 취업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0. 12. 중순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G 인천시장과 친구이니 G 시장에 부탁하여 남편을 인천시청 감사로 취직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인천시장과 친분관계가 전혀 없어 피해자의 남편을 인천시청 감사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3.경 인천시장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5. 27.경까지 모두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