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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8 2014가단3345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8. 4. 8. 파주시 D아파트 105동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E와의 사이에 보증금 95,000,000원, 임대기간은 2008. 5. 223.부터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C는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에 임차인으로서 거주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이 끝난 후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C의 동생인데, 2011. 11. 13. E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의 보증금 중 30,000,000원을 보증금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1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22,400,000원, 21,6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우리은행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2012. 7. 12. 그 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4. 9. 23.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배당할 금액을 위 우리은행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피고에게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4, 8, 9, 12, 1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E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12,000,000원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