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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노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행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