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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5154082

약정금(성공보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을 의뢰한 당사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1.경 피고와 사이에 사건번호 성남지청 2014-21975, 사건명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고소인 피고(B), 피고소인 C 사건의 수사단계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하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위 사건에서 C이 불구속 기소된 경우 4000만 원의 성공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7조【성과보수 : 부가세별도】가. ②항}. 다.

이후 피고소인 C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15. 4. 30.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소인 C이 위 사건에 관하여 불구속 기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성공사례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중 기소시의 성공보수는 원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합321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의 변론종결 전에 기소시키는 조건 하에 정한 약정인바, C에 대한 위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합321 사건이 변론종결된 2015. 4. 23. 이후에 기소되었으므로 위 조건이 불성취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정지조건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