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2. 원고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7행부터 제6쪽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위와 같이 피고의 위 분양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등 중과세 부과처분으로 592,052,400원(= 이 사건 처분 1,028,886,910원 - 취소된 가산세 부분 436,834,51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 A에게 479,766,600원(= 592,052,400원 × 47/58), 원고 B에게 112,285,800원(= 592,052,400원 × 11/58)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4, 15행을 아래와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 A에게 479,766,600원(= 592,052,400원 × 47/58), 원고 B에게 112,285,800원(= 592,052,400원 × 11/58)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원인 피고는 강남구청장의 시정명령이 내려지자 “발코니가 불법확장된 사실이 없고, 강남구청장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진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