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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8 2014나3469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다음에 “2006. 11. 17. 또는 2007. 8. 22.”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 내지 9행(‘1. 인정사실’ 중 ‘나.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안성시 H 대 806㎡’와 ‘안성시 M 대 1289㎡’가 2012. 3. 8. 합필되어 별지 목록 순번 3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고, ‘안성시 원곡면 I 대 503㎡’와 ‘안성시 N 대 489㎡’가 2012. 3. 8. 합필되어 별지 목록 순번 5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합필되기 이전의 사실관계를 설시할 경우에도 합필되기 전의 위 부동산 지번을 특별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 내지 20행(‘1. 인정사실’ 중 ‘바.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는 위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이 법원 2014초재2051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12. 31.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3쪽의 증거설시 부분에 “을 제6호증”을 추가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 및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관한 아래와 같은 배척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재앙을 부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