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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38409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는 27,686,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박건조계약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세광쉽핑(이하 ‘세광쉽핑’이라 한다

)은 2007. 6. 20. 주식회사 세광중공업(이하 ‘세광중공업’이라 한다

)과 케미컬 탱커선 4척(선체번호 1183호, 1184호, 1185호, 1186호)을 선박대금 미화 88,000,000달러에 건조하여 납품받기로 하는 선박건조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7. 10. 26. 세광쉽핑에게,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하여 세광중공업이 세광쉽핑에 대하여 선수금 환급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위 선수금 환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선수금환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다.

3) 세광쉽핑은 2007. 10. 26. 베스타해운 주식회사(이하 ‘베스타해운’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였고, 베스타해운은 같은 날 에스더블유5 인터내셔널 에스에이 등 4개 회사(이하 ‘에스더블유5 등’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다시 이전하였으며, 세광중공업은 위 각 계약상 지위 이전을 승인하였다. 나. 투자신탁의 설정 1) 우리 CS 오션브릿지 사모 특별자산투자신탁 제7호(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 한다)는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의 선박대금 일부를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취득할 것을 목적으로 2007. 10. 29.경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간접투자자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으로, 원고는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탁회사이고, 피고 키움자산운용은 이 사건 투지신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