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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노819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 추행하고 택시비를 요구하는 택시기사인 피해자 G을 때려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신 상정보 등록 기간)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강제 추행 범죄사실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 기간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