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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7누753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4쪽 1, 2줄의 “이 법원의 E건축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부분을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E건축사사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경기도 가평군수, F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라고 고친다.

4쪽 밑에서 6줄의 “ 부합하는 점” 부분을 “ 부합하고,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의 설계사인 E건축사사무소장은 현관 앞 증축 공사를 한 날이 2015. 5. 20.경이라는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현관 앞 기둥이 설치되어 연면적이 증가된 사실을 직접 확인한 날은 2015. 10.경이나, 기둥 설치는 골조 공사 시 작업사항이므로, 위 사실확인서에 증가분 신축 공사일을 2015. 5. 20.경으로 기재하였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이라고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