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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111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604,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2. 15.부터 2017. 2. 15.까지 피고에게 opp테이프, 공업용 랩 등 73,238,46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28,633,53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4,604,933원(= 73,238,463원 - 28,633,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문한 물품의 납기를 지연시켰을 뿐 아니라 피고가 주문한 규격(폭 45mm, 길이 48.5M)에 미달하는 테이프를 공급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는 21,48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피고의 거래처에 반품하게 되는 손해 및 매출감소와 거래처 상실에 따른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거나 원고의 본소 청구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규격에 미달하는 테이프를 공급하였다

거나 납기를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규격에 미달하는 테이프를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상법 제69조 제1항),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