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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2.07 2019허6150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갑 제1호증) 국제등록번호/사후지정일 : B/C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의14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의하여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출원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으로 보고, 위 의정서 제3조(4)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일을 상표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일로 보며, 다만 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위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를 말한다]에 등록된 날(사후지정일)을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구 성 :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Folding briefcases, shoulder bags, gladstone bags, briefcases, suitcases, carry-on bags, trunks [luggage], handbags, Boston bags, school children's backpacks, rucksacks, leather pouches, felt pouches, drawstring pouches, card cases [notecases], shopping bags, purses, key cases, wallets, business card cases, traveling bags, umbrellas, umbrella covers, walking sticks, canes, metal parts of canes and walking-sticks, handles for canes and walking sticks, saddlery, leather and fur [unworked or semi-worked], industrial packaging containers of leather

나. 이 사건 선출원등록상표(갑 제5호증)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D/E/F 구 성 :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동물가죽, 지갑, 여행가방, 가방, 가죽끈, 우산, 소시지제조용 창자, 지팡이,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자 : G회사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 특허청 심사관은 2017. 2. 13.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에 대해 그보다 먼저 출원된 이 사건 선출원등록상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