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7. 28. 00:27 경 구미시 사곡로 5길 8-6에 있는 행복한 집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상사 동로 16길 19-6에 있는 GS25 사곡 중앙 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삼진 아웃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08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래 약 9년 동안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