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7 2012고단153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PVC 호스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거짓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0. 12. 1.경 위 ‘C’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D에 공급가액 3,12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2.경부터 2012.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나, 그 매출금액을 거짓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 1,024,146,7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8,7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28.경부터 2012.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나, 그 매입금액을 거짓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 798,080,636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확인서, - 세금계산서 사본, -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