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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09 2014가단189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8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5. 4. 9.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5. 2. 피고들로부터 ‘광주시 D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0,000,000원(계약금: 36,000,000원)에 수급하였다.

O 공사금액: 195,000,000원(부가세 별도) 산마루 측구 등 추가 공사비 별도

6. 단지 좌측부에 우수관로 U형측구(콘크리트 풀흄관 300mm )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추 가되는 자재대금 및 인건비는 피고들이 추가로 지급한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1. 11.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1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2012년 우기(雨期)가 지난 후 10월경에 갑(피고 C)과 을(원고)의 입회하에 균 열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다. 2. 검사 결과 균열이 계속 진행될 경우 옹벽을 전면 재시공하고, 균열진행이 정지되었 다고 인정되면 콘크리트균열보수공법(인젝션그라우팅)으로 하자보수한다. 3. 을은 갑에게 공사 준공을 위한 하자이행증권(2년)과 잔금 중 10,000,000원을 예치하 고, 갑은 위 2항의 조건이 완료되면 예치금을 을에게 지체없이 지급한다. 4. 을은 단지 내 좌측날개 옹벽이 경계선을 넘어간 것을 2012. 6. 10.까지 제 위치로 공사 완료하고, 그 담보로 5,000,000원을 예치한다. 공사 완료 후 문제점이 없을 시 갑은 을에게 즉시 지급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쳤으나 설치한 옹벽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겼고, 이에 원고와 피고 C은 2012. 5.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2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쌍방이 제출한 서증 중 중복되는 것은 편의상 갑호증을 중심으로 설시한다.

이하에서도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① 총 공사비: 228,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