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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08 2019고단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7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9] 피고인은 2018. 3. 26.경 경북 구미시 P아파트, Q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R 블로그 ‘S'에 “가방, 구두 등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돈을 보내주면 가방 2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U)로 6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8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04』 피고인은 2018. 2. 28.경 경북 구미시 P아파트, Q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R 블로그 (V)에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37세)에게 “50만 원을 보내주면 신발 3켤레(흰색 토즈 로퍼 1켤레, 검은색 샤넬 에스파듀 1켤레, 갈색 샤넬 플랫 슈즈 1켤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에게 신발을 구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경 신발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W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Y)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98』 피고인은 2018. 9. 1.경 경북 구미시 P아파트, Q호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