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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7나20184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경주시 천군동 1516번지 경주시 환경에너지센터...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3면 제6행부터 제11면 제12행. “1. 인정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1면 제14행부터 제16면 밑에서 제3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2면 제14행 “앞서 본 증거들” 뒤에 “당심 증인 B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12면 제1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구매사양서 중 피고가 제시하는 설계도서의 오류나 상이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결함이나 비정상가동에 따르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은 민법 제669조 민법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에 규정된 수급인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6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3.8.6>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