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2. 경부터 서울에서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K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1. 12. 경부터 울산에서 석유화학제품 수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L 주식회사( 이하 ‘L 회사’ 이라고 함 )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의 운영 및 자금담당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1. 상습도 박 피고인은 마카오,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 카지노의 고액 원정도 박 전용 정 켓 (Junket) 방( 카지 노에 보증금을 내고 빌린 바카라 하우스를 의미함 )에서 위 정켓방을 운영하는 조직 폭력배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카지노 칩을 빌려 1회 최고 배팅 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바카라 도박을 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위 조직 폭력배 등 의 수금 담당 직원들을 통해 도박대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원정도 박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2013. 3. 마카오 홍 콩 달러 3,000만 불( 한화 약 42억 원) 상당의 원정도 박 피고인은 2013. 3. 10.부터
3. 20.까지 마카오 소재 M 호텔 카지노 VVIP 룸에서 정켓방을 운영하는 폭력조직 ‘ 광주 송정리 파’ 조직원 N 등으로부터 홍 콩 달러 3,000만 불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려 1회 배팅 액 최고 3억 원을 걸고 ‘ 플레이어와 뱅 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 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 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였다.
나. 2013. 12. 마카오 홍 콩 달러 3,000만 불( 한화 약 42억 원) 상당의 원정도 박 피고인은 2013. 12. 3.부터 12. 15.까지 마카오 소재 M 호텔 카지노 VVIP 룸에서 위 N로부터 홍 콩 달러 3,000만 불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려 1회 배팅 액 최고 3억 원을 걸고 위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였다.
다.
2014. 1. 마카오 홍 콩 달러 1,000만 불( 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