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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14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01:3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앞 길에서 지인인 D와 불상의 남자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D를 말리면서 밀치던 중 피해자 E(56세)이 끼어들어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의무기록사본(F병원, G병원, H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 공탁한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