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52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109호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9. 01:00경 위 술집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E생)와 그 일행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 카스 1병과 SET 안주 2개 등 도합 6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사진 인쇄물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