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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8.27 2014가단474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1988. 12. 29. 전남 완도군 D 전 3,7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C은 2007. 8.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8.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88. 12. 23. 이 사건 토지 외 15필지를 피고 B로부터 매수하고 나머지 15필지에 관하여는 1989. 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분묘 이장 문제 때문에 위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늦게 받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해 주던 행정사가 돌연 사망하면서 위 서류가 모두 분실되는 바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B이 아들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위 증여는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배임행위이고 피고 C 역시 여기에 적극 가담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거나 피고들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①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② 나아가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C을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88. 12. 23.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