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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6555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경인테크놀로지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5차31호 지급명령의...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경인테크놀로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5차31호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0. 27.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포함한 7개의 유체동산을 압류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별지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9. 15. 소외 주식회사 디에스넷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3,850만원에 매수한 후 2015. 9. 21. 소외 회사에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 소유이므로,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 소외 회사가 아닌 제3자 소유물에 대하여 행해진 강제집행으로서 위법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