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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32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의 애인이고, 피고인 B는 E이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의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5. 03:2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대리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4 세) 가 위 E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욕을 한 것이 사실 인지에 관하여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4 세) 과 시비가 붙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정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개방 창 슬 부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피해사실 진술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1. 각 상해진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