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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59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 2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전남 여수 AN원룸 212호 내에서 피해자 AO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과 서랍장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80만원 상당의 10돈 목걸이 1개, 귀걸이 1개, 발찌 1개, 팔찌 1개,반지 1개, 디지털카메라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