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03:0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위 노래 바를 나가 던 피해자 E의 뒤를 쫓아 나가자 F이 피고인을 막아 세운 부분) (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 인의 폭행 사실을 부인 하나, 피해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위 영상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동이나 F의 증언 내용과 전체적으로 부합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허위 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믿을 수 있는 바, 피해자 E의 진술만으로도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흥분된 상태에서 맥주병을 들고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위험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높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