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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7 2014고단1884 (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기, 감속 장치 등을 일체로 통합시켜 화물을 들어 옮기는 장치인 ‘호이스트’를 제작, 설치, 판매하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경 안성시 F에 있는 ‘G’ 공장의 대표 H로부터 ‘전기 체인 호이스트’ 설치를 의뢰받고 약 5.2m 높이의 공장 천장에 이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호이스트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트롤리가 분리되지 않도록 스테이볼트에 정지핀을 연결한 후 그 정지핀이 분리되지 않도록 분할핀을 설치하고 그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호이스트를 설치하고 정상적인 설치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결과 피해자 I(32세)이 2014. 7. 26. 14:00경 위 공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소멸기를 호이스트에 연결하고 이를 들어 올려 공장 바닥을 청소하던 중 트롤리의 스테이볼트에 체결된 정지핀이 분리되면서 호이스트가 추락하게 되었고, 추락한 호이스트가 음식물 쓰레기 소멸기 상단에 부딪힌 후 그곳 옆에 있던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타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원개의 복잡분쇄함몰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진단서, 감정서 이 사건은 트롤리의 각 사이드플레이트를 연결하는 스테이볼트가 한쪽 사이드플레이트를 제대로 지지하지 못해 스테이볼트에서 사이드플레이트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트롤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