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평택시 D 116호에 있는 ‘E 게임 랜드’ 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ㆍ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9. 14.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사이에 위 ‘E 게임 랜드 ’에서 ‘ 마왕 2199’ 게임 기 20대, ‘ 메가 대축제’ 게임 기 3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 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9. 18.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사이에 위 ‘E 게임 랜드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상품권 (1 장 당 5,000원) 의 환전을 요청할 경우 상품권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는 6월 ~1 년 6월인데,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과 게임 장의 규모 및 영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