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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2.04 2015고단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02:00 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뒤편에 있는 ‘E 주점 ’에서 일행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내려오는 피해자 G(42 세) 을 보고 " 외국 놈이 이런데 서 노래를 부르나 "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주점 구석진 자리로 끌고 가 위 F와 함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10 분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