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2.04 2015고단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02:00 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뒤편에 있는 ‘E 주점 ’에서 일행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내려오는 피해자 G(42 세) 을 보고 " 외국 놈이 이런데 서 노래를 부르나 "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주점 구석진 자리로 끌고 가 위 F와 함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10 분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